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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돌봄종사자 권리수첩」추가 배포
구분년도201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2-11 13:42 조회수408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돌봄종사자 권리수첩추가 배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201712월에 설립한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센터장 원미정, 이하 센터)가 인천시 노인돌봄시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수첩을 지난 8월에 이어 추가 배포한다고 밝혔다

 

 

추가 제작된 권리수첩에는 2020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각종 수당 근로관계 종료에 따르는 주요한 내용을 구직에서 퇴직단계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로 구성하는 한편 2019716일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상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알기 쉽게 Q&A로 설명하고 있다.

 

 

권리수첩은 1211일부터 소진 시 까지 인천시 노인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배포 받을 수 있으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www.inlife.or.kr)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권리수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32-715-7682) 또는 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영 기자

 

<저작권자 미디어마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공유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출처 : 미디어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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