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
사업목적
-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악화를 예방
- 2.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
사업내용
구분 |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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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안전지원서비스 |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서비스 |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토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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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서비스 | 생활교육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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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이동동행,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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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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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 이용자 특성에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
일반 및 중점 대상자 선정기준
-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종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 1) 은둔형 집단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
- 2) 우울형 집단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서비스 제공 절차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재사정
(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2) 특화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의뢰
(읍면동, 수행기관 등)
>
초기상담 및 척도 검사
(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 선정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서비스 결정 안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서비스 점검
(수행기관)
>
서비스 종결 및 사후처리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