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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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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개

사업목적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 (노인 2인 가구)노인(65세 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나. 장애인 가구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취약가구 :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 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 시 철거

대상자가구의 센서가 감지한 신호를 lte통신망을 통해 지지털돌봄정보시스템에서 모티터링하고, 이상발생시 유관기관(소방청, 사회보장시스템)과 사용자와의 연락을 통해 지역보상본부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
[참고] 응금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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