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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한채로 노후준비하기 - 주택연금
구분년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4-19 14:43 조회수271

오늘은 노후준비에서 중요한 재무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집 한채로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즉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특장점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우선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집이 부부기준 9억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은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식가격,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주택연금은 거주권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부가 사망했을 때 주택가격이 지급받은 연금보다 더 많은 경우 정산 후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대신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초과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고,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연금수령액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 주택연금 집값 변동 중요하다던데,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 기준 집값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수령액이 많은 구조이며,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수령액이 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형과 확정형 뭐가 더 유리할까? 

                           

 

주택연금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입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가입 후 죽을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으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데다 한 사람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감액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 VS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중 무엇이 유리한가?

            

주택연금과 비슷한 상품으로는 LH가 출시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던 도심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LH에 팔고 매각대금을 10~3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이 나을지 새로 출시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나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우선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에 평생을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거주 주택을 LH에 팔고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는 달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최대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생활보장과 주거안정성 면에선 주택연금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조건하에서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의 월 지급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70세 노인이 3억짜리 집을 15년간 정액형으로 연금을 신청했다 가정했을 때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월 지급액은 175만5486원(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홈페이지 계산)인 반면 주택연금은 113만6000원(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계산, 2018.03.02 기준) 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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