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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구분년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5-15 10:37 조회수510
납세편의 제도 안내
홈택스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전자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되고,
위택스 화면에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장소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해져요!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구청) 어디서나 방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신고 가산세를 면제해드려요!

종합·퇴직 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해드립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신고가 간소화돼요!

영세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는데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 서식(4)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 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
미만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
미만
▶ 문의처

중구 ㅣ 760-8825
동구 ㅣ 770-6537
미추홀구 ㅣ 880-7460
연수구 ㅣ 749-7503~4
남동구 ㅣ 453-2380
부평구 ㅣ 509-6280
계양구 ㅣ 450-5181
서구 ㅣ 560-4920
강화군 ㅣ 930-3042
옹진군 ㅣ 899-2413~5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10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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