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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7-30 17:46 조회수788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20-1282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고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7. 2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 모집기간 : 2020. 07. 27.() 7. 31.()

[사업기간 : 8. 10. 11. 30.() (3개월 21일간)]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500명 내외

근무시간 및 채용 인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분야 : 9개 유형

생활방역 지원 : 교통시설,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 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 등산로변 체육시설물 정비 지원, 벽화 유지보수 관리 지원

 

문화예술 환경 개선 : 광고물·공공조형물 관리실태점검, 공공미술작품 설치 현장조사

 

공공업무 긴급지원 : 행정업무 지원 및 민원업무 안내 지원

 

기업 밀집지역 정비 :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배출단속 지원, 산업단지 내 공한지 가꾸기

 

재해예방 :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청년 지원 : IT 관련 업무 지원, 정책 홍보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방역단, 특화 공간조성 지원, 환경정비 등

모집분야별 유형은 사정에 따라 복수 운영할 수 있음.

. 근무여건

구 분

4시간

6시간

임 금

90만원 정도

134만원 정도

시 급

(최저임금)

8,590

8,590

근로시간

14시간 / 520시간

16시간 / 530시간

1일 임금

34,360

51,540

연차유급휴가

(전월 만근 시 부여)

1

1

임금은 유급주휴수당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포함 금액임.

65세 이상자는 4시간만 참여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사업 최종월 지급

기타 여비, 반장 수당 등은 대상자에 한해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2. 참여자격

공고일(2020.7.27.)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청년(19~39)은 우선 선발 (참여 제한 대상자는 제외)

65세 이상은 가능한 한 부평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528-6080), 부평구노인복지관(526-4447)]

선발자 미달 시 :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대상자도 참여 가능

중복참여자 : 다른 전일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참여자/ 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는 참여자/ 3개 이상 사업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2020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5%

이하

소득인정액

(A×0.65)

2,108,632

(120% 범위)

1,944,787

2,515,875

3,086,963

3,658,051

4,229,139

소득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세대원의 총 납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으로 간주

공통요건 :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실직자 : 공고접수일(2020.7.13.) 현재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회사에서의 실직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07. 27.() ~ 7. 31.()

. 접수기간 : 2020. 07. 27.() ~ 7. 31.() [09:00~18:00]

. 접수방법 및 접수처

방 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제출서류

[필수] * 필수 서식은 접수처 비치 및 공고 별도 첨부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규정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규정 서식]

본인 및 가구원 서명 또는 날인

전체 가구원 서명 또는 날인 : 재산정보(부동산 합산금액, 자동차금액 : 신청인 전체), 저소득층여부(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 대상자만) 조회 시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사람의 경우는 참여 자격 관련 증빙서류 직접 발급하여 제출

[선택]

기타 별도 증빙서류 [자격증명, 경력증명 등] : 신청인 제출 희망 시 (증빙서류별 발급기관 확인 필수)

그 외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자에 한해 확인 처리

구분

확인가능정보

자격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장애인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여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우선돌봄대상자 여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고용보험 가입(취업) 여부, 폐업자 여부

소득정보

저소득층 여부(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군인연금 수급 여부, 사학연금 수급 여부

재산정보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합산 금액, 자동차 금액

 

4. 심사선발

. 심 사 기 간 : 2020. 8. 3.() ~ 8. 6.()

점자 처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장애인(가족) 순으로 함.

. 참여자 확정 및 안내 : 2020. 8. 7.() 개별통보

5. 문 의 처 : 부평구 희망일자리사업 추진단,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

문의처

전화번호

문의처

전화번호

추 진 단

509-3990

갈산1

509-7923

부평1

509-8886

갈산2

509-8627

부평2

509-7818

삼산1

509-8644

부평3

509-8632

삼산2

509-5095

부평4

509-8633

부개1

509-7968

부평5

509-8065

부개2

509-7977

부평6

509-8066

부개3

509-8648

산곡1

509-8636

509-5096

산곡2

509-8637

십정1

509-8008

산곡3

509-7493

십정2

509-8651

산곡4

509-8639

 

청천1

509-7908

청천2

509-8878

6. 기타 사항

. 증빙서류를 비롯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고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외 사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시행 지침에 따름.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링크 : 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icbp.go.kr/main/eminwon/eminwonJobDetail.do?mgt_no=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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