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20-1282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고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7. 2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나. 모집기간 : 2020. 07. 27.(월) ∼ 7. 31.(금)
[사업기간 : 8. 10. ∼ 11. 30.(월) (3개월 21일간)]
※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모집인원 : 500명 내외
※ 근무시간 및 채용 인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모집분야 : 9개 유형
➊ 생활방역 지원 : 교통시설,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 방역 지원 ➋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지원 ➌ 공공휴식공간 개선 : 등산로변 체육시설물 정비 지원, 벽화 유지보수 관리 지원 ➍ 문화‧예술 환경 개선 : 광고물·공공조형물 관리실태점검, 공공미술작품 설치 현장조사 ➎ 공공업무 긴급지원 : 행정업무 지원 및 민원업무 안내 지원 ➏ 기업 밀집지역 정비 :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배출단속 지원, 산업단지 내 공한지 가꾸기 ➐ 재해예방 :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➑ 청년 지원 : IT 관련 업무 지원, 정책 홍보 지원 ➒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방역단, 특화 공간조성 지원, 환경정비 등 |
※ 모집분야별 유형은 사정에 따라 복수 운영할 수 있음.
마. 근무여건
구 분 | 4시간 | 6시간 |
임 금 | 월 90만원 정도 | 월 134만원 정도 |
시 급 (최저임금) | 8,590원 | 8,590원 |
근로시간 | 1일 4시간 / 주5일 20시간 | 1일 6시간 / 주5일 30시간 |
1일 임금 | 34,360원 | 51,540원 |
연차유급휴가 (전월 만근 시 부여) | 월 1일 | 월 1일 |
※ 임금은 유급주휴수당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포함 금액임.
※ 만 65세 이상자는 4시간만 참여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사업 최종월 지급
※ 기타 여비, 반장 수당 등은 대상자에 한해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2. 참여자격
○ 공고일(2020.7.27.)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 청년(만19세~만39세)은 우선 선발 (참여 제한 대상자는 제외)
※ 만65세 이상은 가능한 한 부평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528-6080), 부평구노인복지관(☎ 526-4447)]
※ 선발자 미달 시 : ① 반복참여자와 소득ㆍ자산 기준 초과자
②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대상자도 참여 가능
❍ 중복참여자 : 다른 전일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참여자/ 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는 참여자/ 3개 이상 사업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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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2020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 원)
※ 소득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세대원의 총 납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공통요건 :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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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2020.7.13.) 현재 실업자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회사에서의 실직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
3.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07. 27.(월) ~ 7. 31.(금)
나. 접수기간 : 2020. 07. 27.(월) ~ 7. 31.(금) [09:00~18:00]
다.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 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라. 제출서류
[필수] * 필수 서식은 접수처 비치 및 공고 별도 첨부
①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규정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규정 서식]
○ 본인 및 가구원 서명 또는 날인
※ 전체 가구원 서명 또는 날인 : 재산정보(부동산 합산금액, 자동차금액 : 신청인 전체), 저소득층여부(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 대상자만) 조회 시 필요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미동의하는 사람의 경우는 참여 자격 관련 증빙서류 직접 발급하여 제출
[선택]
③ 기타 별도 증빙서류 [자격증명, 경력증명 등] : 신청인 제출 희망 시 (증빙서류별 발급기관 확인 필수)
※ 그 외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동의자’에 한해 확인 처리
구분 | 확인가능정보 |
자격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장애인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여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우선돌봄대상자 여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고용보험 가입(취업) 여부, 휴ㆍ폐업자 여부 |
소득정보 | 저소득층 여부(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군인연금 수급 여부, 사학연금 수급 여부 |
재산정보 |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합산 금액, 자동차 금액 |
4. 심사ㆍ선발
가. 심 사 기 간 : 2020. 8. 3.(월) ~ 8. 6.(목)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② 부양가족수 ③장애인(가족) 순으로 함.
나. 참여자 확정 및 안내 : 2020. 8. 7.(금) 개별통보
5. 문 의 처 : 부평구 희망일자리사업 추진단,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
문의처 | 전화번호 | 문의처 | 전화번호 |
추 진 단 | ☎ 509-3990 | 갈산1동 | ☎ 509-7923 |
부평1동 | ☎ 509-8886 | 갈산2동 | ☎ 509-8627 |
부평2동 | ☎ 509-7818 | 삼산1동 | ☎ 509-8644 |
부평3동 | ☎ 509-8632 | 삼산2동 | ☎ 509-5095 |
부평4동 | ☎ 509-8633 | 부개1동 | ☎ 509-7968 |
부평5동 | ☎ 509-8065 | 부개2동 | ☎ 509-7977 |
부평6동 | ☎ 509-8066 | 부개3동 | ☎ 509-8648 |
산곡1동 | ☎ 509-8636 | 일신동 | ☎ 509-5096 |
산곡2동 | ☎ 509-8637 | 십정1동 | ☎ 509-8008 |
산곡3동 | ☎ 509-7493 | 십정2동 | ☎ 509-8651 |
산곡4동 | ☎ 509-8639 | | |
청천1동 | ☎ 509-7908 | ||
청천2동 | ☎ 509-8878 |
6. 기타 사항
가. 증빙서류를 비롯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고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이외 사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시행 지침에 따름.
바.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링크 : 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icbp.go.kr/main/eminwon/eminwonJobDetail.do?mgt_no=2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