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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6-12 15:56 조회수528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공고 제2020-5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연수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 6. 10.

연수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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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null)

 

모집분야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5

근무지역

보건소 관내

업무내용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및 계측조사(, 몸무게, 혈압 측정) 수행)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계측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조사기간

2020. 08. 16. ~ 2020. 10. 31.(2.5개월)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조사원 교육 일정 : 오프라인교육(7.20 ~ 7.31 2), 온라인교육(7.31 ~ 8. 12)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null)

 

모집 자격요건

연령 : 40세 이상 성인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모집 우대요건

업무 경력자 우대(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null)

 

1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null)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붙임2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한글 양식으로 반드시 제출(스캔본 사절)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붙임3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이중취업 확인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null)

 

접수기간 : 2020. 6. 10() ~ 7. 03()

접수방법 : 본인 아이디로 직접 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현장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 및 문의 : i-preventive@gachon.ac.kr 가천대학교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자 (032-458-2605)

6. 심사일정

(null)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7. 3() 이 후 개별 공지

면접일시 : 2020. 7. 7() ~ 8()

면접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천대 의과대학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불합격자는 개별 연락 없음)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null)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하며, 조사수당 미지급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 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조사 시 필요한 코로나 예방수칙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 함

 

 

출처 : 연수구청홈페이지(http://www.yeonsu.go.kr/main/community/notify/job.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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