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770호
2020년 인천광역시 정보공개서 심사 사무보조 공개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할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인력(기간제 근로자)을 채용 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 3. 23.
인천광역시
□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 원 | 지역제한 | 비고 |
정보공개서 심사 사무보조 심사인력(기간제 근로자) | 1명 | 없음 | |
□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 고용체결일 ~ 2020. 12. 31. (9개월 이내)
나.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
다. 근무내용 ※ 업무내용, 근무장소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사전통보)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
-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공개본 작성 및 공개 처리
- 기타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상담 및 행정업무 지원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평일 09:00~18:00)
마. 보 수 : 2,090,000원(세전) ※ 주휴 수당 포함 ※ 복지포인트 지급 (요건 충족시)
바. 4대보험 가입 :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 근로계약의 해지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응시 자격기준
가. 성별/연령 : 18세 이상 (2002.12.31.이전출생자), 정년 (만60세) 범위내
나. 자격사항 : 제한 없음 (※ 관련 자격증(ex. 가맹거래사 소지자 우대)
다. 결격사유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일정 및 절차
가.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시행기관) |
채용공고 | 2020. 3. 23.(월) ~ 3. 31.(화)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0. 3. 25.(수) ~ 4. 1.(수)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방문, 우편, 메일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4. 7.(화)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0. 4. 10.(금) 14:00 예정 | ∘ 미추홀타워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4. 13.(월)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개별통보) |
근로계약 체결 | 2020. 4. 20.(월) 예정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나.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 3. 25.(수) ~ 4. 1.(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fta0318@korea.kr) 중 선택 접수(접수마감일분에 한함)
※ 방문/우편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송도동)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우편 및 메일 접수는 반드시 전화(032-440-4548)로 서류접수 확인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응시자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 사진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 반드시 본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을시 접수되지 않음) |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가점사항 인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필히 제출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
해당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사항 확인용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총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단계별 총점의 5% 가산점 부여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 ||
합격자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해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원본 서류 제출 |
※ 소정양식 :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다.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응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 점수(50점) 및 면접심사 점수(50점)을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최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①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②多 경력소지자 ③연장자 순으로 정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및 중도 근로계약 해지 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 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일자리포털(https://www.incheon.go.kr/job/JOB010201/204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