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치매공공후견인 | 1명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결정 통보 받은 후의 직무내용임 -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법원이 정한 업무) -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피후견자(치매환자)의 재산조사, 복지급여 및 서비스 현황 조사 및 재산관리 대리 - ‘후견대상자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등 |
2.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나.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관내 거주자 우선 선발)
다. 공공후견 관련분야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 후견인 관련업무 유경험자 및 퇴직 공무원 우대
- 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변호사, 간호사, 회계사, 행정사 등
3. 후견인 활동조건
○ 활동기간 : 피후견인(치매환자)매칭 시점 ~ 후견인 임무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임무 종료 사유>
후견인 변경 결정으로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경우 후견인 직무 사임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후견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이 종료된 경우 |
○ 활동시간 및 활동비 기준
- 후견인 1인당 1~3명의 피후견인(치매환자) 관리
담당 피후견인 수 | 근무시간 | 활동비 |
1인 | 18시간/월 | 20만원/월 |
2인 | 27시간/월 | 30만원/월 |
3인 | 36시간/월 | 40만원/월 |
- 4대 보험 미적용(산재보험은 가입)
○ 후견인 업무 및 역할
- 주 1회 이상 피후견인(치매노인) 방문 원칙
- 법원이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 일반적으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등 의료
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관련 사례회의 참석 등
4. 시험시행 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7. 22.(월) ~ 8. 6.(화)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지역보건팀)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메일(tlsgmlc@korea.kr)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1, 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우편번호 : 21359)
- 서류접수 마감은 8. 6.(화) 18:00
- 기타사항 -
연락처 : 부평구 보건소 지역보건팀(☎032-509-8238)
출처
http://www.icbp.go.kr/open_content/programs/eminwon/eminwonDetail.jsp?seq=22330&eminwon_div=recruit